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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주의할 점

자동차 사고가 나면 현금으 합의하지 말고 보험처리해서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에 대한 간접손해보험금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교통 사고가 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보험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처리를 상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해주면 당연히 그들에게 유리하게 보상해주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사고당하면 변호사 동행해야 보험처리가 된답니다. 그래야 사고 보상금 제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나이롱 환자가 되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예전부터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차량 수리비만 받고 사고차량으로 인한 차량 감가상각비용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보상은 못 받을까? 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보험에 다 있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무식해서 못 챙긴 거죠. ㅠㅠ

자, 그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면 앞으로는 차량 수리비 외에 '간접손해보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보험합의가 좋구요. 개인 합의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가해자도 이 내용을 모릅니다.

차량 수리비 외에 받을 수 있는 간접손해보험금 내용은 아래 4가지입니다. 


1. 렌터카 비용 또는 교통비

이건 다들 아시죠. 패스~


2. 시세하락손해보상금

신차의 경우(출고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넘은 경우 자동차 수리비 이외에 보상금을 받습니다.

출고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5%, 2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0%를 받습니다.


3. 차량대체비용

큰 사고로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사는 경우에 해당하며, 취등록세 등 차량대체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자료와 기타 손해 배상금

부상 치료를 받을 겨우 위자료 휴업손해액과 기타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고로 인해서 경제활동과 정신적 피해 등을 위자료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 내용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잘 모르겠다. 상대 보험사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보험사에서 주는 돈보다 더 받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7tvN의 '강용석의 고소한19' 방송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